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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사전심사 신청 철회 가능해진다
관세 사전심사 신청 철회 가능해진다
  • jcy
  • 승인 2009.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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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개정

재정부, 국세청과 공동조사 정보제공 반영
관세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 뒤 심사 완료전까지 사전심사 신청 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이때 제출된 모든 자료는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 의견 제출을 받아 2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철해 조항을 신설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운용과 관련한 취소․철회 조항 신설 등 문제점 개선이 필요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국세청과 공동조사 정보제공에 따른 양해각서의 기본 내용이 반영되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효율적인 관세평가협의회 운영을 위해 현행 위원단 수를 21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내실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철회조항 신설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현장 방문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통보 절차 개선 ▲연례보고서의 제출, 취소에 대한 구체적 명시 ▲관세평가협의회 위원단 확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과련한 과세가격 결정 때 국세청과 협력 부분사항 등 별도 신설 등이다.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철회조항에는 사전심사 신청 후 신청에 대한 심사 완료전까지 신청자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때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관세평가분류원장에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전심사 내용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비동의시 철회로 간주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연례보고서 내용에 대한 중요 사항의 누락, 허위자료 제출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특히 연례보고서 제출, 취소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신청인 및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다양한 전문가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현재 2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협의회 위원단을 25명으로 확대해 내실을 강화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가격 결성시 국세청과 협력 부분사항 등을 별도로 신설했다. 특히 국세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사시 공동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전가격 심사시 국세청에 자료 요청 및 관세청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 제동 협조 조항도 신설하고,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조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기타 협력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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