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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철탑농성’ 근로자에 8억 4058만원 배상하라”
현대차, “‘철탑농성’ 근로자에 8억 4058만원 배상하라”
  • 김현정
  • 승인 2013.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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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하청업체 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정규직 지위 인정”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였던 근로자 최씨가(37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31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최 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1가합130349).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최 씨가 노조운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

재판부는 “최 씨가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지만, 최 씨를 해고할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최 씨에게도 적용되고, 다만 최 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해고됐다. 그는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최 씨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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