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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룰 적용 제외 검토
국민연금 5%룰 적용 제외 검토
  • jcy
  • 승인 2009.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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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5% 이상 지분 취득 안할 것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의 5%룰 때문에 국내 주식 다수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서둘러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4일 "국민연금 요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기금 5%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2007년 7월인 점을 감안, 왜 뒤늦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연기금 5%룰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이 개별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이전까지는 연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처럼 자금 운용 규모가 큰 집단이 5%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 발생을 고려, 국민연금측은 지분율 10%가 넘는 14개 종목 중 일부를 매도해 지분율을 10% 밑으로 떨어뜨렸다.

1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환사채 보유 내용까지 공시해야 하는 등 의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은 당분간 5% 이상 지분 취득도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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