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5% 이상 지분 취득 안할 것
금융위는 4일 "국민연금 요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기금 5%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2007년 7월인 점을 감안, 왜 뒤늦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연기금 5%룰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이 개별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이전까지는 연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처럼 자금 운용 규모가 큰 집단이 5%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 발생을 고려, 국민연금측은 지분율 10%가 넘는 14개 종목 중 일부를 매도해 지분율을 10% 밑으로 떨어뜨렸다.
1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환사채 보유 내용까지 공시해야 하는 등 의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은 당분간 5% 이상 지분 취득도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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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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