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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개편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세청 조직개편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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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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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ㆍ현 체제’ 놓고 각계 의견 수렴
청와대 주도 하에 작업 중…3월초 확정될 듯
인사쇄신이 관건… 공청회 등 과제 산더미
감독위원회 설치도 최대 쟁점 중 하나


한상률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을 계기로 국세청 조직전반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추진됐던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이 또 다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말 국세청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은 세정가의 최대 화두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내 T/F는 현재 국세청의 현황과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3월초 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미국식 개선안으로 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인 부즈앨런&해밀턴코리아(BAH)에 국세청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9월말 보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이같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으며, 국세청 내부는 물론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BAH의 결과보고서에는 서울ㆍ중부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직을 폐지하고 대신 권역별로 광역세무서(大세무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된 현재의 국세청 조직이 ‘본청-세무서’ 2단계로 간소화되고, 동시에 지방청이 갖고 있던 지역별 세무조사 기능도 본청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 국세청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의 감시위원회와 비슷한 별도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이같은 BAH의 보고서는 미국 국세청(IRS)의 조직 및 기능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RS의 조직이 큰 관심 대상으로 등장했다. 실제로 BAH는 IRS에 대한 조직진단을 맡았던 기관이라는 점에서 미국 IRS의 조직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BAH의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었기에 나온 반응이었다.

국세청 역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진단기관의 입장인 국세청으로서는 재정부의 공식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국세청 외부에서 진행되는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 대해 ‘하나의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방관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은 곧바로 ‘조직개편 T/F’를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현재 청와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BAH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넘겨받아 이를 분석·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IRS의 경우와 같이 소위 ‘미국식’ 개편방안을 도입할 경우 납세자 서비스 및 국세청 조직쇄신 측면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전히 가능성 높은 미국식 개선방안
지난해 가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BAH의 용역 결과보고서는 ‘국세청을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적 하에 추진된 결과이며 IRS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만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보고서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국세청장의 잇따른 낙마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및 조직의 문제점이 한층 더 불거진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세청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전면적인 쇄신 방안이 아닐 경우 국민의 신뢰 제고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미국식’ 개편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역세무서 조직으로의 개편, 세무조사의 쇄신 등은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조직개편작업을 추진하는 청와대 T/F팀이 세정 현장을 점검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미국식 체제의 전적 수용 보다는 현행 체제가 한국의 세정시스템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정 환경에서 현행 조직과 미국식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검토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점점 늘고 있다.

◇국세청 감독기구 설치도 큰 관심
국세청 조직개편에 있어 또하나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 감독기구’ 설치 여부다.

BAH의 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우리나라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IRS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IRS 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IRS 감독위원회는 IRS가 아닌 재무부 내에 설치돼 있는데,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위원회 의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감독위원회는 △납세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보장 △조세제도의 현대화, 인재 아웃소싱, 직원 훈련과 교육에 관한 계획 심사 △고위직 임명 후보자 추천 △국세청장 후보 추천 및 해임 권고 △국세청 예산안 심사·인준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같은 IRS 감독위원회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세학자들은 “국세행정조직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고 과세권력의 남용에 대해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독위원회와 같은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또한 일부 조세학자들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과세인프라, 금융거래의 투명성, 납세의식 등이 미국과 다른데 성급하게 모방하면 많은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감독위원회 설치는 자칫 반목과 갈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3월초쯤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는 2월말 또는 3월초에 이같은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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