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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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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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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 등 법정관리인 임명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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