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6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 등 법정관리인 임명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