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급 이상 간부도 “이 시기에 굳이...”
국세청의 이번 골프금지령은 4급 서기관 이하로 공지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복수직 서기관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골프가능 국세공무원은 국세청 과장급(세무서장)인 상태.
그러나 서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도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골프를 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린피 등 골프비용은 국세청에 소속된 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감찰부서에 미리 누구누구와 언제 무엇 때문에 골프를 하는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실제로 서장급 이상 간부들도 “이런 시기에 굳이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있냐”며 이미 예정돼 있던 약속도 이번 주 들어 줄줄이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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