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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고용유지 기업 조사 유예
일자리창출·고용유지 기업 조사 유예
  • jcy
  • 승인 2009.0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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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국세청장직무대행,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서 강조
   
 
 
국세청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세법질서를 문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가기로 했다.

허 청장 대행은 “향후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 청장 대행은 11일자로 시행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실무 핵심인력인 만큼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현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청장 대행은 또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올해 세수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올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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