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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특약 안지키면 양도세 감면못받는다
3년 만기 특약 안지키면 양도세 감면못받는다
  • 日刊 NTN
  • 승인 2013.11.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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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불복청구 기각

수취한 채권이 40%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3년 이상의 만기를 채우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의거해 지급받은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만기특약 채권인 경우에만 40% 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지난 2011년 10월18일 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으로 8,357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채권으로 수취한 8,300만원에 대해 3년 이상의 만기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40% 감면율을 적용해 2011년 12월23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검토를 통해 청구인이 수취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감면율 25%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3년 이상의 만기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40%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8만여원을 고지처분 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상금으로 수령한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주택공사 관계자도 40% 감면 대상이라고 했으므로 처분청에서 감면율 25%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심판원은 “주택공사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하기는 했으나 만기특약 채권이 아닌 일반보상 채권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특법에서 규정한 만기특약이란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상채권을 청구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예탁했으므로 만기특약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바, 25% 감면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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