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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등 증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등 증원
  • jcy
  • 승인 2009.02.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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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건 급증...부장판사 등 판사 4명 보강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인력확충에 나섰다. 경제위기로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자 대법원의 법관인사에 맞춰 현재 18명인 파산부 판사를 4명 더 늘려 총 22명의 법관을 배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추가로 배치되는 4명의 법관 중 1명은 부장판사로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장판사 1명을 포함한 3명의 판사를 더 배치하기로 결정됐다"며 "나머지 1명은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나 파산부의 사건 수를 감안하면 충원될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파산부가 법관 수를 늘린 이유는 기업회생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29건에 불과했던 기업회생사건은 지난해 11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12일까지 총 31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해 총 3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폭발적으로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쌍용차 등 큰 기업들도 많아 대법원에 법관증원을 요청했었다"며 "부장판사 수도 늘어나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빠른 도산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밖에도 2000만원 이하의 대출금반환 소송 등을 담당하는 민사소액 재판부에도 법관을 2명 더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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