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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10개 업종 추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10개 업종 추가
  • 日刊 NTN
  • 승인 2013.1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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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 부과

국세청은 10일귀금속, 피부미용업 등 10개 업종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주요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올들어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2.7%↑)했다.

발급건수는0.8%인 3700만건 감소했으며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은 4200만건 감소했으나, 반면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발급분 중 1만원 이상 발급은 5백만건이 증가했다.

상반기 발급건수가 감소한 것은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감소(14백만건↓)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이 소비자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진발급이 감소(28백만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은 상당부분 양성화 되어 발급건수 증가율이 계속 둔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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