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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내 신속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내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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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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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제출·원천세 신고·환급신청 원스톱으로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보다 쉽고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환급금 지급 또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돼 근로자가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금의 지급 편의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말정산’ 한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을 한번에 쉽게 할 수 있게 됐다(환급신청은 2월 20일부터 가능).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 후 지급명세서 제출, ‘전자신고’ 클릭 후 원천세 신고, ‘전자민원’ 클릭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환급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진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담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환급업무에 대해 쌍방향 상담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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