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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외 자금' 편법 동원한 재정사업 관행 고쳐야
'예산외 자금' 편법 동원한 재정사업 관행 고쳐야
  • 日刊 NTN
  • 승인 2013.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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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지원대상 선정 공모ㆍ외부 민간인 참여ㆍ집행내역 공개 등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ㆍ공공기관이 예산이 삭감된 재정사업에 예산외 자금을 편법으로 동원해 사업추진을 계속하는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재정사업을 어느 해에는 예산ㆍ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다른 해에는 '예산 외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동일 사업을 임의로 교차 편성ㆍ집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 외 자금(공익사업 적립금)을 이미 편성된 예산ㆍ기금 사업의 증액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예산 외 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데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과정의 외부 통제가 미비하고 해당 기관이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 결과 지원 대상 선정에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목적 외 사용 등 방만한 집행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내부 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산 외 자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허위ㆍ부당 집행한 교부금은 취소ㆍ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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