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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개혁위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세정 개혁위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 jcy
  • 승인 2009.0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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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기관 이사회 설립 등 인적 구성 변화 필요

조세연구원 세미나, 투명한 조직구조 필요성 제기

국세행정 개혁을 위해서는 조직 리더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역량이 중요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세무행정기관 이사회를 설립하는 등 투명한 조직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신영욱 부즈&컴퍼니 부사장은 미국 국세청(IRS), 호주 국세청(ATO), 영국 국세청(HMRC) 등 해외 국세행정 기관들의 개혁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런 시사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신부사장은 미국 IRS는 마케팅, 정보기술(IR) 등 지원 기능은 물론 세정 고유기능 관련 핵심 지위에도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리더들의 인적 구성 변화를 통한 혁신을 추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 IRS는 개혁법안을 통해 재무부 산하에 세무행정 전담 이사회인 오버사이트보드(Oversight Board)를 두고 이 이사회에 경영·경제 분야 민간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켜 IRS의 전략 및 운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재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세무감찰관을 둬 세무 행정조직의 비위 예방 및 투명성 개선 노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부사장은 또 국세기관의 조직체계와 관련, 선진국 국세행정 기관들은 과거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납세자 유형별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제, 복잡한 세법해석 문제 증가, 국외거래활동 및 복잡한 자금조달 방법 증가 등으로 대형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세 업무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규모 납세자 조직(LTO.Large Taxpayer Office)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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