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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건의
대한상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건의
  • jcy
  • 승인 2009.03.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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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금환급 늘어나 소비 진작 효과 기대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출퇴근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5일 일반인의 대중교통 이용액을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설해 달라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 체계상 일반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로 쓴 금액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으로 잡혀 간접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중교통비가 소득공제 항목이 될 경우 근로자들의 세금 환급이 늘어나 일정 정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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