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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2000만명에 세금 포인트 부여
납세자 2000만명에 세금 포인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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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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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담보 면제·민원서비스 우대 혜택
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55만명(8.1%)이 증가했다.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여명)으로 37.7% 증가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됐는데 3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8년간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며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한다.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게 되는데 지난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으로 직전년(203명) 대비 421.7% 증가했다.

또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도 가능하다.

또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은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해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이용건수는 220건이었고 주요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이다.

또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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