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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납세자의 날 특집기고
제43회 납세자의 날 특집기고
  • 승인 2009.03.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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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일자리창출 실질적 도움되나

세계경제가 어렵고 올해 우리경제성장 예상치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부터 감세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등 지방세까지 세율을 낮춰 감세해 주고 있다.
분명감세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경제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감세정책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면서 감세하는 만큼 결손부분의 재정수입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나누기 등 실업자구제 문제도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되면 공공분야 사업이 축소됨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공공사업이 위축되면 고용창출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그 만큼 영향을 받는다. 또 하나 걱정은 세계경제가 힘들다보니 외국기업 투자유치조차 어렵다.
이처럼 재정수입확보방안이 막연하고 외국투자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되면 그만큼 고용창출이 어렵다. 사실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궁핍해지자 일반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임원들의 월급을 쪼게고 깎고 대졸초임자의 월급을 대폭 낮추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지가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인정이 넘쳐나 사람 사는 냄새와 함께 눈물겹도록 다큐멘터리 하다.
하지만 기업의 세금감면효과는 당장 소비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잡셰어링’만으로는 꺼져가는 기업의 투자열기를 부추기에는 역 부족이다. 어찌되었거나 시급한 과제는 절세해준 만큼 재정수입을 확충해 공공사업투자 부분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가구의 실질소득과 소비가 통계작성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7만원으로 전년대비 4.5%로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307만2000원으로 0.2%줄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9만원으로 전년대비 3.6%늘었지만 실질기준(208만8000원)으로는 1.1%감소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교육비 지출은 증기비율이 9.3%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교양오락 등은 -8.1%로 마이너스 폭이 높아 불요불급한 소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올 1월의 경상수지가 4개월만에 최저로 돌아섰다.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좋지않은 경제지표가 선순환 구조론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과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어깨를 무겹게 누르고 있다.
이러한가운데 우리의 수출대국인 중국에서도 비관적인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대학교육을 위해 집안의 빚은 점점 늘어가는데 임시직 하나 찾는게 너무 힘들다.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부모님을 어떻게 뵈어야 할지 죄송할 뿐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한 여대생의 일기가 중국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반영해 주고 있다.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통계자료는 작년 4분기 저소득층의 적자가구는 55%까지 치솟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감세정책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서민계층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자녀교육비 등의 부담이 늘어난데다 공공요금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삼중 사중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
정부는 감액된 세수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서민경제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부분 사업투자확대와 사회간접투자를 늘려 일자리창출에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회적 관행이 지켜지는 조세법이 입법되고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


90년대 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원의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초과 이득세 등 부동산 공개념 관련 3개 법률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그 무렵 어느 납세자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제도에 의한 세금으로 인하여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파멸되었다며 국가를 원망하는 하소연을 들을 적이 있다.
그 사연을 요약하면, 그 납세자는 노후에 전원생활을 할 계획을 하고 그 대상지를 물색 하던 중 채무자로부터 서울 근교에 있는 농지 1천 평 정도를 80년대 중반 대물로 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농지가 91년도에 새로 도입된 토지초과 이득세 법에 의한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자신의 연소득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몇 천 만원이 부과 되면서 안정된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황당한 일은 이 농지를 개발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립식으로 공장과 점포 약 200평 정도를 건축하였는데 건축완료 후에는 해당 시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수 억원의 개발 이익환수금 부과결정예정통지를 받고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살아갈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행복했던 자신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사회적 논란 끝에 위헌 판결을 받고 폐기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제도나 법률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제도나 법률이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생활을 규율하고 통제 할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나 법률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비용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바꿀 때 보다 신중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예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면서 국가 경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의 희생 뿐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한 개발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임금 및 건축자재의 가액의 폭등과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고 또한 부동산 관련 조세법이 경기 흐름과 정권의 변동에 따라 냉탕, 온탕 식으로 자주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선택의 폭이 좁아 지므로써 경제력의 약화를 감수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할 법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약화 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런 법률적 폐단을 없애고 입법과정에서 시행착오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입법 또는 개정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 참여가 필요함과 동시에 현실에 보다 충실한 분석과 종합적인 관점을 근거로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충족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법률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제도나 법률이 도입되거나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경제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조세관련 법률과 정책에 있어서는 더 더욱 조세의 기본원리와 보편적인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경기흐름과 정권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법률도입과 잦은 법률 개정의 반복이 최소화됨으로써 법률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과정과 기준에 의한 법륜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적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통합을 얻을 수 있을 뿐아니라 국민이 겪고 있는 제도적 피해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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