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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법인 등록세 중과규정 개정을”
“과도한 법인 등록세 중과규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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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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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안부 감사 결과 합리적 개선 요구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등록세 중과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 법인이 대도시에 본점 설립 및 이전과 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등 5개시는 법인이 본점 설립·이전에 앞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등록세를 중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영등포구청의 경우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립,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집행상의 문제점도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발생하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지역현안 사업지원 목적으로 인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54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또 2007년에도 행안부는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2035억7500만원을 △교량철거 및 개·보수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재해예방 사업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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