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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료 사전열람제 4월 전면 시행
심판자료 사전열람제 4월 전면 시행
  • jcy
  • 승인 2009.03.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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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설립 1주년...비상임심판관 풀제 운영 전환

조사관 직무교육 대폭 강화...국세·지방세 통합조정 강화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은 설립 1주년을 맞아 올 4월부터 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심판청구인은 심판관 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열람해 자기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됐는를 확인하고 필요한경우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심판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판원은 또 심판관회의때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Pool제 운영, 조세심판 관련법령의 통합정비와 공정·신속한 사건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심판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올해의 중점업무로 분류해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관세·지방세를 통합한 조세불복심판기관으로 격상해 지난해 2월 29일 설립 이후 설립취지에 맞춰 심판업무의 중립성·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심판행정개편 노력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모두 5316건(담당직원 1인당 약 102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년대비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했으며 미결사건 192건을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심판청구 대신 심사청구(국세청)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모두 4211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전체의 82.8%를 점유했다.

조세심판원 설립으로 종전 심사청구 대신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지방세의 경우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71건의 심판이 접수되어 2007년 같은 기간(737건) 대비 18.2%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설립 1주년을 맞아 효율적 심판업무 수행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열람제는 심판관회의 자료를 회의 전에 청구인이 열람해 보완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심판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

또 심판관 회의때 비상임심판관 pool제 운영, 비상임심판관을 특정 심판부에 고정시키지 않고 pool제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심판업무의 실질적 통합·조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사건에 대한 국세·지방세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기능 강화와 국세·지방세간 담당직원 교류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과세구조와 법령용어 해석, 감면요건 등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해 세제담당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세심판 관련법령의 통합정비도 추진(조세심판법 제정)할 예정이다.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추진을 위해 심판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조사의 공정성 평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조사관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사건조사과정에서의 검토 필수사항을 유형별 체크리스트화해 유사 쟁점 사건의 집중처리를 추진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도 크게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세법에 대한 내용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주제별·유형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구체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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