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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등 법에 명시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등 법에 명시
  • 日刊 NTN
  • 승인 2013.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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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연금액 5년마다 생활수준·소득·물가 반영해 조정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의 최소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 등을 명시해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행정부 관할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5년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기초연금(부가연금액)으로 보장해주고, 최대 20만원(기준연금액)에서 부가연금액을 뺀 나머지 10만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⅔) 지급액을 깎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기준연금액 '20만원'도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애매하게 표현됐다. 이 때문에 '언제라도 정부가 손쉽게 기초연금액 수준 등을 바꾸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최종안에서는 하위법령 언급없이 법 자체에서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뚜렷하게 밝혔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또 최종안에서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 뿐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이나 생활형편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이 부분은 '기준연금액(20만원)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 조정계획을 수립한다'는게 전부였다.

이에 비해 최종안은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보다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서술했다. 생활수준 등을 가늠할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인빈곤실태 조사' 의무도 규정했다.

장애인연금을 새 기초연금 수준과 맞춰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같은 의미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당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0만원'으로 수정됐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입법예고 기간(10월 2~22일) 1,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조정계수(⅔)·부가연금액(10만원)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을 수용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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