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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지난해 국세불복 82% 접수
조세심판원 지난해 국세불복 82% 접수
  • jcy
  • 승인 2009.03.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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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제·직무교육·심판결정 품질제고 강화
조세심판원이 설립 1년을 맞았다.

조세심판원이 출범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조세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현 정부가 기존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내세운 목표이자 명분이기도 하다.

심판원은 이를 위해 청구인과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를 시범실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부터는 청구인이 희망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참고인)와 처분청의 의견진술도 대폭 확대한다. 세법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합리적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 중.

지난해 조세심판원을 찾은 국세심판청구는 모두 4211 건으로 전체 국세불복 5087건의 82%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판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심판원의 시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소액사건(약 40%)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Fast Track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사건처리목표제 시행과 사건배정기간 단축(7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촉구(9월) 등이 이어졌다.

심판원은 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안내 등 대리인 없는 소액청구 사건을 지원하고 심판청구 예정자에게 심판절차 등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심판원 직원역량 강화와 심판결정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

명실상부한 조세심판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일과전 2시간씩 직무교육(6개 전문과목, 총 142시간)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법인세, 회계학, 입증책임론, 국제조세 등 심판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했다. 희망직원에게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설강좌의 사이버 수강도 지원했다.

심판업무표준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등도 심판원이 바짝 신경을 써온 부분.

사건유형에 따른 사건조사서와 결정서 작성지침을 마련(10월)했으며 지난해 2분기부터 모범 조사서와 결정서를 선정해 시상을 해 오고 있다.

직원의 자발적 업무기여를 유인하도록 업무평가지표 개선(6월)했으며 관련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한 인력확충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미 국세청과는 지난 2월 과장급1명, 서기관·사무관 4명을 교류했고 추가확대도 협의 중에 있다.

조세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조세심판원 설립취지에 따라 독립적 심판체계 구축을 위한 조세심판법 제정을 추진했고, 각 세법(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관련 규정을 조세심판법으로 통합했다.

당초 조세심판원 설립시 정부조직개편의 시급성 때문에 조세심판원 설치근거를 내국세를 규율하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했으나 법률체계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금년으로 이월된 상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모두 5316건(국세 4565건, 지방세 751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다.

설립 당시 인사이동 등 후속조치와 10% 인력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노력 경주해 왔다.

그 결과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을 4일 단축했으며 미결사건도 192건 축소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접수실적은 국세(관세 제외) 심판청구가 4211건, 지방세 심판청구가 871건(직전년도 737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 심사청구는 876건이어서 국세불복 사건의 경우 무려 82%가 심판청구에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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