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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국세청, 개방형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 日刊 NTN
  • 승인 2013.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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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국세청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후임 인선을 위한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직위는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관 출신은 물론 민간 출신들이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정한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9일(금요일)까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11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로주요 업무는 내국세 관련 진정 및 고충처리, 내국세 민원제도납세절차 개선 업무, 국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번에도 민간 출신 우수 인재를 인선하겠다는 방침이며 최종 인선까지 최대 8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모가 실시됨에 따라 연말 명퇴 등에 따른 고공단 인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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