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절차 개선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자체 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어 그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 이달 중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선된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는 장애인 등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시.군.구의 차량등록관서 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및 사실증명서류를 갖춰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거나 감면신청을 받은 차량등록관서 내 세무부서가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장애인 등에게 감면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소화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92만8000여명, 국가유공자는 15만1000명, 다자녀 가구수는 12만8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물론, 감면신청 절차상의 불편까지 개선해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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