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정 건의안 관련 의견 27일까지 접수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납세편의 및 성실납세를 도모하기 위해 세법령(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및 친기업적 환경 조성, 납세 협력비용 절감, 납세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이나 과세기준이 불분명해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는 규정,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 및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개선 의견은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해 국세청 법무과로 서면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자민원’ 코너에서 ‘세법령 개정의견’을 클릭해 들어가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3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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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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