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등 36개 부처
재정부는 13일 행정재산 중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큰 재산을 우선 현장방문 방식으로 직접조사하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청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36개 부처의 5204필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 ▲국가 이외의 자에게 5년 이상 사용·수익허가 하고 있는 재산 ▲교환재원으로 관리환 받은 후 2년 이상 교환하지 않거나 무산된 재산 ▲기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휴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조치계획을 6월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후, 8월말까지 용도폐지 대상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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