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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세제실장 "양도세 완화 시장정상화용"
윤영선 세제실장 "양도세 완화 시장정상화용"
  • jcy
  • 승인 2009.03.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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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규모 정확한 추정은 어려워“
윤영선 개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상황에 맞는 선제적 조치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실장은 양도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행령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잦은 세제개편에 대해 “피곤하지만 IMF 당시에도 매월 세제대응을 했으며 지금이 그때보다 좋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다음은 윤 실장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양도세 중과 폐지시 단기적으론 부동산값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지난 2~3주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부동산세제 정상화시 일반적으로 가격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1세대1주택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을 때 각종 자료를 보면 거래가 동결됐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가격 안정화’로 작용했다.

당시엔 1세대1주택만 대상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편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 가격이 하향 안정 조정될 것이란 견해가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문제는 지금 조세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중간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얼마나 되나. 세제개편안을 너무 자주 발표하는 건 아닌지.

- 경기부진에 따라 예상되는 세입감소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같이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선 추가감세가 그리 많지 않다. 구조조정세제는 어느 나라든 감세라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 경제가 회복된 이후로 과세를 이연하는 내용이다. 부동산세제 역시 정책적 목적에 의해 중과됐던 것들을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인 만큼 ‘감세’라고 하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증가 요인이 있을 걸로 본다. 외화유동성에 대한 세제지원 부분은 일부 세수감소가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상쇄할 수 있다.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관련 소득세감면 등은 현(現) 상황에서 부득이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과연 투자가 회복되겠냐’는 의문을 많이 갖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선 그래도 경제주체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계속 보내야 한단 생각이다.

우리도 매달 세제개편이 있어서 피곤하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에도 상반기에만 거의 매월 세법개정안을 냈다. 올해 경제 상황을 그때보다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

▲부동산거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수증가분은 어려워도 감소분은 추산할 수 있지 않나.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면 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 세수감소 규모는 사실 우리도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무진들이 검토한 바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잡 셰어링’ 세제지원의 경우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정도면 큰 규모가 아니다.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제도가 가격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2007년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가 부동산시장을 진정시켰다. 부동산문제는 기본적으로 수급에서 비롯된다.

주택의 경우 공급과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정부 내 처리를 통해 해당 시스템을 부활시킬 수 있다. 아울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행 세법이 있는데 그동안 중과제도를 이유로 시행해오지 않았다. 투기 등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치할 수 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제 폐지’와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계속 배제된 이유는. 대책 발표일(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잔금납부가 그 기준인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현재 1세대1주택은 최대 80%, 그리고 나머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30%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차등화한 이유는 (부동산을 어느 기준 이상) 초과해서 갖고 있는 부분은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도 아직 폐지하기엔 이르지 않냐는 생각이다.

적용시기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잔금청산일로 이해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등기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면, 등기일을 양도분 기준 시점으로 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잔금청산일이 16일 이후면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는다.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16일 이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인 경우엔 1년미만 보유히 50%, 1~2년미만 보유시 40%, 미등기 양도시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도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의 경우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가 아니는 경우에 한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제 정상화의 취지에 맞다.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

- 1세대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앞으로 6~3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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