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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담] 삶은배추 냉동수입 관련
[관세상담] 삶은배추 냉동수입 관련
  • NTN
  • 승인 2005.11.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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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1. 중국산 배추를 4등분하여 삶은 후에, 2. 중국산 무우 줄기를 삶은 후에 약간의 물기를 제거하여 급속 냉동한후에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입시 주의사항이 있는지와 H/S Code와 관세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문의하신 물품은 2종 모두 HSK 0710.80-9000호(관세 27%)에 분류됩니다.

수입시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 TEL: 031-449-0524)],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하고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TEL: 1577-1255)]

(자료제공 :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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