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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착수
국세청,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착수
  • jcy
  • 승인 2009.03.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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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업자 및 미등록자 대상 내달 7일까지
국세청이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부실사업자와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2009년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에 착수해 내달 7일까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부실사업자 및 미등록자를 점검하여 신고대상자 확정 등 부가세 신고․납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등록 중점점검 대상자는 ▲'08년 2기 확정신고 무신고자 및 무단폐업자 ▲'09년 3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대상자 ▲미등록 임대사업자 중 월 임대료 금액 50만원 이상자 ▲기타 세무서장이 서별 특성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반면, 간이점검 대상자는 '09년 3월 1일 현재 사업장 면적 등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이 누락되거나 착오 입력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중점점검 대상자는 가급적 출장으로 자제하고, TIS 등을 통해 우선 확인토록 지시하는 한편 간이점검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장 금지와 함께 공부 등을 징취하여 확인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각 일선세무서에 기 시달한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은 철저히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방법에 의한 점검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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