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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성실납세자 선정 . 우대관리 어떻게 하나 (3)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 우대관리 어떻게 하나 (3)
  • NTN
  • 승인 2005.1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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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 객관성 투명성 확보위해 외부위원 5명 위촉

최종 선정된 납세자에 ‘모범성실납세자지정서’ 송부 TIS에 입력도

검토결과 검증대상 납세자 확정되면 본격 성실도검증조사 실시



자진신고납세제가 근간을 이루는 우리의 국세행정에서 납세자들이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특히 국세행정 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면에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성실납세’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어 우리시대의 성실납세가 국세행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한다. 특히 국세청 당국의 최근 세정 운용방식도 ‘열린 세정’이어서 당국은 납세자를, 납세자는 국세행정을 신뢰하는 ‘믿음의 풍토’ 위에서 전개되는 성실납세가 더욱 소중해 지고 있다. 현재 성실납세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통해 정부의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그 선정에서부터 대우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 세무서장 매월 10일까지 전월 신청자 대상 검증대상 납세자 해당여부 확정

일반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장 추천의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조사 결과 검토 내용이 ‘조사결과 모범성실납세자 판정기준’에 의해 모범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본청 조사국에 보고한다.
성실도검증대상 여부 확정은 신청일 현재 개인 및 법인조사관리지침에 의한 조사관할 관서장이 한다.

우선 세무서 소관분의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대상 납세자 여부를 확정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해당 조사과장이 작성한 ‘모범성실납세자 검증대상 검토표’에 의해 판단하며 동 검토표 서식과 검증대상 여부 확정 절차는 조사국에서 별도로 시달한다.
성실도 검증대상자 확정여부 통지의 경우 해당 조사과장은 성실도검증대상자 확정여부를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지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성실도검증대상 확정여부를 통지하고 모범성실납세자 접수 및 관리대장에 회신일자 등을 기재한다.

지방청 소관분 중 신청일 현재 조사관할이 지방국세청인 경우 세무서장(해당 조사과장)은 신청(추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범성실납세자 검증대상 검토표를 작성해 신청서(추천서)와 함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1과장)에게 보고한다.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조사국의 검토 후 접수일 다음달 10일까지 검증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검증대상자 확정 여부를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성실도검증대상 확정 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모범성실납세자 접수 및 관리대장에 회신일자 등을 기재한다. 성실도 검증조사는 성실도검증조사 신청자, 국민추천된 납세자가 검증대상 납세자로 확정되면 별도 계획에 의해 성실도검증조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조사국에서 별도 시달한다.


■ 심의 결과 이상 없으면 매 분기말 다음달 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에 상정

모범성실납세자 해당 여부 검토는 성실도검증조사 종료 후 모범성실납세자 판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종결보고서 작성 시 조사국에서 시달한 조사결과모범성실납세자 검토표를 작성한다.

조사관서장은 조사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모범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본청 조사국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검증대상 검토표와 조사결과 검토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게 된다. 조사관서장은 성실도검증조사 종료 후 모범성실납세자 판정기준에 의한 본청 보고 여부를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모범성실납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한다.

본청 조사국 심의의 경우 조사관서장 검토표 심의와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 상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조사관서장 검토표 심의는 조사관서장이 보고한 모범성실납세자 검토표가 모범성실납세자 판정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조사관서 검토내용에 하자가 있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할 수 없으면 조사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조사관서장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한다.

또한 조사관서의 검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매 분기말까지의 심의결과를 다음달 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사국은 분기 종료 후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 개최 필요 여부를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에 통지한다.


■ 국세청 차장 위원장, 각 국장 및 총무과장 당연직 위원

모범납세자심사위원회는 조사국에서 상정한 심의결과를 심사한 후 모범성실납세자를 최종 선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에 의거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각 국장, 총무과장 및 외부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각 국장과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원칙적으로 매 분기 다음달에 개최되며 조사국 상정대상 납세자가 없으면 생략된다.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장은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 일정을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현재 모범납세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박옥순(명지전문대 교수) △방경연(여성세무사회장) △정무원(경실련 환경위원) △한만수(대한변협 국제이사) △홍기용씨(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위촉돼 있다.

한편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모범성실납세자지정서가 송부된다.
모범성실납세자 관련 업무 중에는 사후관리 업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여부를 모범성실납세자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팀에 통보해 성실납세자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국세통합시스템(TIS) 입력은 본청 납세자보호과에서 담당하는데 포상연월일은 ‘지정연월일’을, 훈격은 ‘모범성실납세자’로 입력 및 기재된다. 전산입력화면에는 훈격 코드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또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정기보고 해야 한다.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배제할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서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제4조에 의해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 소관국에 반드시 사전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모범성실납세자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성실납세자 신청 및 추천’ 배너를 달아 쉽게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찿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범성실납세자 신청자격 및 피추천자격 게시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과정 게시 △성실도검증조사신청서, 성실납세자국민추천서 게재 △성실도검증조사신청화면, 성실납세자국민추천화면 구성 등을 안내하고 일정기간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팝 업 창으로 홍보도 실시했다.

이밖에도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는 ‘모범성실납세자 신청 추천 창구’ 안내판도 설치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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