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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칼끝대치’ 세법개정안 ‘첩첩산중’
여·야 ‘칼끝대치’ 세법개정안 ‘첩첩산중’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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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 목표인 정부 세법안, 자동 폐기될 수도

2003년이후 11년째 ‘예산안 법정시한’ 무시 국회 스스로가 ‘헌법 위배’

 

 

여야 정치권의 끝없는 ‘칼끝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나라살림을 짜야하는 ‘예산국회'마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늦어지면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의 국회처리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마련됐던 일부 세법개정안의 경우 제대로 심의조차 해보지 못한채 자칫 폐기돼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시계제로 ‘대치 정국’
요즘 정국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천주교 시국미사 논란’,‘감사원장 등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산적한 쟁점들로 인해 그야말로 ‘시계 제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이 26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예산 방향을 두고도 이견이 적지 않아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법상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30일 전(12월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3년 이후 11년째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늑장 처리’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국회 스스로가 헌법 준수를 무시하는 낯뜨거운(?) 상황을 맞게 됐다.

◆‘한국판 셧다운’ 초래되나
국회의 퇴행적인 예산안 처리와 국정 발목잡기가 계속되면서 지난 10월초 미국 연방정부가 여야 협상 실패로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6일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 것을 떠올리며 자칫 ‘한국판 셧다운’이 초래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자체를 놓고 민주당은 ‘박근혜표 공약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예산과 민생·경제살리기가 직결되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예산심사에도 그 불똥이 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연내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준(準)예산 카드’를 꺼내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워낙 예산 심의일정이 빠듯한 탓에 향후 예산심사가 한두 차례 파행을 겪으면 정부로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도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왕부담 ‘준예산’은 피해라
당장 ‘준예산’ 편성 위기가 감돌자 여야는 최소한 준예산만은 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년에 비해 늦은 감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부실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파탄, 공약파기 등 문제투성이인 정부예산안에 대해 야당의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예산안을 수정없이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내년도 재정파탄 예산안을 저지하고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지방재정살리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준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안 357조7천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액, 공무원 인건비, 시설유지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 140조8천억원 가량은 지출이 어려워져 민생·경제분야에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끊으면서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여야가 준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안 처리에서 극적 타결을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안·세법개정안 등 무더기 상정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늦어지면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의 국회처리도 지연되거나 무더기 처리안건 상정으로 인한 부실 심의 또는 졸속 처리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안건이 상정됐고, 동시에 지난 8월에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의원입법으로 계류중인 세법개정안 등 세법개정안 116건, 경제·재정관련 법률 개정안 92건 등 230여개의 안건들이 무더기 상정됐다. 모두 올해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다.

특히 준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도 촉박하지만, 상당수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돼 있는 정부입법의 세법개정안의 경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폐기돼야 하는 상황이다.

부실 심의·졸속 처리 우려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의가 중복해서 진행돼야만 하는 상황은 가뜩이나 예년에 비해 약 보름 가까이 지연된 시한의 촉박성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더욱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인원한계 때문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중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두개의 소위원회를 동시에 겹치기로 참석할 수가 없어 양측을 옮겨다니면서 세법도 심의하고, 예산안도 심의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세법이 더 걱정이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예결위에도 소속돼 있다"면서 “가뜩이나 조세소위 구성원이 많아서 심의가 지체될텐데, 일부 구성원이 예결특위에 참석하게 되면 심의가 더 지체될 수밖에 없어 내년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는 아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실 심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하루빨리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기대해온 많은 서민들은 설상가상 졸속 처리로 인한 ‘뒤죽박죽 예산’과 ‘기형적 세법개정’으로 덤터기 쓰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또다시 시달리게 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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