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흔들리는 ‘성실신고확인제’ 개선방안 없나
흔들리는 ‘성실신고확인제’ 개선방안 없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11.2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실성 검증받은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해야”

 “세무자료 청구 및 열람에 관한 권리규정 도입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세무대리인 책임한도 손질시급 하다”
신뢰상실로 위기 맞은 ‘성실제도’ 3대 개선안 눈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무차별 ‘사후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국세신문 지적에 대해 세무업계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J세무사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이참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H세무사 “과세당국이 태어 난지 두 돌밖에 안된 세제정책을 시행 주체인 납세자-세무대리인을 배제하고 수정신고를 강요는 것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세정이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국세청의 사후검증 확대로 인해 신뢰상실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지난 22일 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한 조세포럼에 곽장미 세무사(경영학 박사)가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정부는 과세표준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른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성실사업자냐, 불성실사업자냐”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사전검증 받는 제도를 말한다.이러한 정책 도입배경은 당초 준 세무조사 수준의 ‘세무 검증제’라는 명목으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입법적인 문제(개세주의원칙에 반해 위헌소지 내포)로 인해 업종별로 매출기준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되도록 최종확정 되어 2012년, 2013년 2년 차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의 이 제도로 인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종전에는 세무대리인들이 증빙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오던 관행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불만이고,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이 확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인 위상추락과 동시에 벌금부과 및 직무정지 등의 과중한 책임을 떠 안게 된다.
 
최근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발 11월부터 불어 닥친 무차별적 사후검증이 시작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후검증으로 인해 세무대리인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사후검증의 수단으로 일선 관서는 수정신고 고지(안내문)를 내보내고 있으며, 수정신고 권유통지를 받은 사업자 중에는 지난 7월1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자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들고 세무대리인을 찾아와 “세무사를 믿고 소득액을 전년도 보다 20~30% 높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다그친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의 신뢰를 과세당국이 망쳐 놓는다”고 불만이다.
 
◇3대과제 해결 안 되면 성실신고제 좌초
 
곽장미 세무사가 조세포럼에 발표한 주제는 ‘성실신고확인제 개선방안’이다. 개선방안 8대 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세무조사 면제규정 설정 △세무대리인의 책임한도 규정△과세자료 청구권 및 열람권 규정이다. 최우선 3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조기 정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선안) 세무조사의 면제 규정=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성실납세가 검증된 납세자에게 또다시 세무조사를 수행하면 중복조사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수행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간편조사 대상으로만 선정한다든지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토론 내용> 최근의 사후검증의 대안으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무차별하게 보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납세자의 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게 되고 정부의 정책이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다른 의견으로는 현재의 징수 성과가 정부가 원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정부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나왔다.
 
▶(개선안) 책임한도의 규정=세무대리인에 대한 책임의 한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의 과중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대리인의 책임 관련사항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으로 정해져서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는 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되어 결국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토론 내용> 세무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의 과중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세무대리인의 이러한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 현실적으로 직무정지 1년이면 실질적으로 세무업을 접으라는 의미 이므로 너무 징계수위가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피해 성실신고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개선안) 청구 및 열람권에 대한 규정=성실신고 확인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자료를 청구 및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한 신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 취지인 과세표준 양성화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성실신고확인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론내용>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을 위하여 신고소득과 관련된 원천자료 및 거래사실 확인 등 납세자의 신고소득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성실신고제도하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거의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세밀한 증빙서류 및 체크리스트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제시받아 회계사가 회계감독 하듯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증할수 있게 실무에서 적정수준의 조사권한과 자료,청구 열람권한이 세무대리인에게 법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법적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세무대리인과 성실신고 대상자인 납세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