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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천만원 미납때도 ‘출국 금지’
벌금 1천만원 미납때도 ‘출국 금지’
  • jcy
  • 승인 2009.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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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금지 기준금액 등 세무사항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국세·관세·지방세 5000만원 이상을 미납할 경우 마음대로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출국금지 기준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같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출금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범위를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같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출국금지 기준을 벌금은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국세·관세·지방세는 5000만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신설했다. 이 같은 기준액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국정지에도 준용했다.

시행령은 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체류기각 연장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신청서와 여권(신분증명서), 난민불인정통지서 등을 구비해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난민인정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기간까지 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도 ‘신청한 날부터 1년’으로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서 시·군·구의 장까지 확대하는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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