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2014년 ‘납세자의 날’ 수상 주인공 선발기준 확정
2014년 ‘납세자의 날’ 수상 주인공 선발기준 확정
  • 日刊 NTN
  • 승인 2013.12.05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유공공무원 등 포상 실시

국세청,‘세무관서장 모범납세자 책임추천제’ 시행… 동일기업 기업군내 중복 추천 자제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 포상 선정계획을 확정,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 행사 때 마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등을 선정해 정부포상과 재정경제부장관상, 국세청장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2014년 3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우수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포상구분 대상은?

◆모범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세정협조자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 한 자.
◆우수관서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선진세정 구현에 모범이 되는 관서.
◆유공공무원
맡은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등 공적이 뛰어나고 세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포상대상자별 포상기준은?

◆모범납세자
(추천대상)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발전, 물가안정업소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추천제한)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한 사업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
◆세정협조자
(추천대상) 각종 세법해설 등 납세홍보에 계속 주력해 온 언론기관, 각 기관별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성실신고회원 조합 등 각종 세정지도·자문위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시책 추진에 협조한 공·사 단체 및 개인, 세무사, 조사요원. 국세청 각종 시험에 장소 및 편의제공에 협조한 기관, 주세 및 개별소비세 등 신고납부 지도 및 홍보에 적극 조력한 기관, 학생세금교육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 교육기관, 기타 납세홍보, 과세자료 양성화 및 성실신고·납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사 단체 및 개인.
(추천제한) 모법납세자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납세자 협력단체 중 불성실로 판정된 단체 또는 조합,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공·사 단체 및 개인.
◆우수관서 및 유공공무원
유공공무원은 국가관·사명관·공직관이 투철하고 추천일 현재 국세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헌신적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숨은 유공자, 공·사생활이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대국민 봉사 등 선진세정 구현에 앞장서며 업무분야별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국세청표창규정에 의한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추천일 현재 경고 처분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자는 추천을 제외한다.

포상훈격별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추천일 현재 당해 분야에서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법인 등 단체의 명의로만 포상하는 경우 포상훈격은 대통령·국무총리표창만 가능하고 동일기업 기업군 내에서는 중복 추천을 자제한다.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해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이하
추천일 현재 당해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소기업 우대, 업종별 추천비율에 따라 특정 업종에 포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다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포상추천 및 선발절차는?
 
모범납세자로 추천된 자는 선발기준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검증할 수 있도록 관서장 모범납세자 책임추천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에는 추천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추천자에 대해서는 공개검증절차를 거침을 사전에 고지하고 포상추천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포상대상자 추천기준은?

◆모범납세자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최근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사업자,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조사받은 사업자로서 조사대상연도별 수입금액 적출비율이 일정율 이상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가 미가맹하거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발급거부로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추천이 제외된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소상공 모범납세자
추천일 현재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수평적 성실납세기업, 착한가격업소, 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자,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등은 선발에서 우대한다.
단,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사업자,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업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모범근로소득자
최고경영자, 주주임원을 제외한 순수 봉급 생활자로서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로소득자이고,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2백만원 이상인 자가 추천대상이고, 세금포인트가 높은 근로소득자, 직무발명, 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직접 추천한 근로자는 선발 우대한다.
그러나 최고경영자, 주주임원은 제외되고,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