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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초점 ‘사업용계좌’ 개선안 살펴보니…
납세자 편의 초점 ‘사업용계좌’ 개선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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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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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입장 수용 절차간소화·가산제도 경감
미개설·미신고가산세 0.5%서 0.2%로 대폭 인하
거래명세서 보관의무 폐지 등 납세자 불편 최소



국세청은 지난달 ‘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수해야 했던 불편과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개선안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했던 많은 사업자들과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신고가산세와 미사용가산세의 경감은 정부 시책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사업용 계좌 제도에 대한 개선안과 그 반응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세청은 지난 지난달 20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했으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했다.
국세청의 이번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개설·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자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해야 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을 보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은 ‘1억5000만원’ 이상이다.

또한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2007년1월1일 이후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게 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등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는 제외된다.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해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라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개설·미신고한 경우에는 미개설·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0.5%가 가산세로 부과됐지만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 0.2%로 경감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제도 도입 이후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우선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 명의자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일부 해소시켰다.

이어 2009년부터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경감해 납세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사업용계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국세청의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개선됐던 내용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은 “사업용 계좌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이나 거래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시각에서 제정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업용계좌 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제도라는 점과 개설된 계좌의 세무서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데다 소액인건비에 대한 송금비용과 시간소비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사업용계좌 제도 도입으로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많아짐으로써 결국 현금거래를 선호하게 하는 등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표나 어음으로 매출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대금으로 지불할 경우와 같이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불편함도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었다.

백운일 세무사는 국세청의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그동안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거래명세서 보관·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가산세가 0.5%에서 0.2%로 인하된 것은 사업용계좌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요인들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 세무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의 문구 삭제 등도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개선안 그동안 사업용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사항들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세무사는 그러나 사업용계좌 제도와 관련해 개선점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고절차상 문제가 여전히 불편한 점이 남아있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세무사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3개월 내 굳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연중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연초에 신고하거나 연말에 하거나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가산세 제도를 보다 융통성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다 간편해지고 제도 취지에 맞게 사업용계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절차상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이용되는 계좌를 사업용계좌 신고로 갈음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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