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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세무사회 만들 것”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세무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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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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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후보한 광주지방세무사회 윤경도 후보

위상제고와 권익보호·업무영역 확대 등 공약 제시
   
 
 
광주지방세무사회의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윤경도 광주세무사회 부회장은 “32년간의 국세행정 실무경력과 지난 2년간 부회장직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 업무영역 확대 및 회원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거론되는 국세청의 조직개편, 2010년 전사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업무의 간소화, 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 추진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은 물론 날로 거세지는 대외적 도전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처음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한국세무사회가 오늘날 8500여명의 거대한 전문자격사 단체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위상과 권익을 찾기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회원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 본회와 공조체제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본회·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상호간 원활한 소통 ▲지역세무사회의 자생력 확보 및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등 회원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정책개발 등에서의 본회와 공조체제 강화 ▲세무사 선발인원 감축 ▲합리적인 세무사 보수기준 마련 ▲회원 상호간의 수임료 덤핑에 대한 규제를 공약사항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약사항으로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 인력 확보 ▲회원 사무소 종사직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 ▲종사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 도입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 공인회계사회와의 공조체제 강화 ▲업무침해 감시위원회 가동을 통한 불법세무대리 행위 규제 등을 내세웠다.

1992년 제29회 세무사고시에 합격하면서부터 세무사와 인연을 맺게 된 윤 후보는 1948년생으로,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나주세무서와 북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 등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2국에서 공직생활을 한 바 있는 윤 후보는 현재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겸임교수로서 광주청 조세법칙심의위원, 광주·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직개편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부회장 후보로는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과장·재산세과장을 거쳐 북광주·여수·해남세무서장 및 광주청 세원관리국장을 역임한 이영모 세무사와 국세청과 부천·을지로·전주세무서 등에서 공직생활을 한 황승현 광주지방세무사회 업무이사가 러닝메이트로 참여했다.

다음은 윤경도 후보의 소견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선배․동료 회원여러분!

저는 1992년 제29회 세무사고시에 합격하면서부터 세무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에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들이 자동자격부여로 등록한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많은 변화와 시련과 도전을 거치면서 오늘날 8,500여명이라는 거대한 전문자격사의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상과 권익을 찾기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이며 이는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선배․동료 회원여러분!
국세행정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선진세정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도 공공성을 지닌 조세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개인의 수익성도 고려 되어야 하겠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32년간의 국세행정의 실무 경력과 지난 2년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 업무영역확대, 회원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회원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첫째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사회 회원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고 있어서 이를 함께 아우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회 및 동호인 회를 활성화 하는 등 친목과 단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단체의 단합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회원의 단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회원 상호간의 마음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본회,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상호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세무사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시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세무사회에서 처리하고 본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본회에 진달하여 실시간으로 소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역세무사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이 건강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무사 업은 전문가 단체이면서도 이익단체 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몫을 줄여가는 경쟁이 아니라 늘려가는 경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세무사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며 본회에서 지원하는 지역세무사회의 일부 운영비와 자체 운영회비 징수 등을 통한 성숙한 전문가 집단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세무당국과 세정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이 전국적으로 2만 여명이 되는데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종사 직원까지 포함하여 3만 여명이상이 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총세수의 대부분이 자납세수이고 자진신고업무의 집행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세무관서와 세무사무소를 업무의 동질성 측면에서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세정의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조직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게 할 것이며 우리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본회와 공조해서 정책개발에 힘을 쓰겠습니다.
업무영역 확대는 지방세무사회가 중심이 될 수 없고 본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여야 할 문제로서 본회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세무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본회에 건의 하는 등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본회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세무사 선발인원 감축을 위해 본회와 적극적으로 공조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대리인 수가 사업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세무대리시장의 자율성을 해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인원을 확대하여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과다배출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구조악화와 종사 직원의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사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증가되지 않도록 본회와 공조해서 관련기관의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무사 보수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세무사 수임 보수표를 만드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세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본회 또는 지방세무사회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평성을 갖춘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회원 상호간의 수임료 덤핑을 규제하겠습니다.
수임거래처는 한정되어 있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신규개업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개업자의 수임료 덤핑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임료 덤핑사례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살 깎아 먹기와 같아서 모든 세무대리인에게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거래처 건당 수임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고 있어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세무대리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이동시 수임료를 낮추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를 끌어 들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질서 확립차원에서 회원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회원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첫째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집행부가 ‘세무사무소 종사직원 인력 확보’에 직접나서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직업소개소, 상업계고등학교, 지역대학 등과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력을 공급받도록 하고 ‘세무사무소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결혼한 후에도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서 평생직장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에서만 개최하고 있는 ‘세무인력 채용박람회’를 지방에서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으며, 이 지역에서 매년 300여명이 배출되는 전산세무회계 합격자를 회계사무소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는 회원 사무소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며 백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쉬지 않고 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미 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며, 회원사무소의 교육수료 현황을 알려주어 교육 참여를 유인하도록 할 것이며 각 지역 권역별 교육장을 마련하여 피 교육생의 편의와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회원사무소의 종사 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를 도입 하겠습니다.
회원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이력서의 경력이 부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결국 이력서에 기록되어있는 경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원사무소 종사 직원의 근무경력을 지방세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세무사회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근무경력을 확인해 주는 경력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원사무소 직원의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종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근무경력을 관리해 주는 안정된 직장으로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이 지역 공인 회계사회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는 세무대리서비스라는 동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사무소 종사 직원이 상호 교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회에서는 불법세무대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업무침해 감시위원회를 가동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감사가 주 업무다 보니까 업무침해 감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 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회와의 공조는 본회는 물론 각 지방세무사회에서도 강화해야 할 과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업무침해 감시위원회를 가동하여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침해 감시위원회가 2007년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이 취임이후에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업무침해감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부장으로 하여 18명의 업무침해감시위원이 있으며 그동안 정화위원회와 협조체제로 업무침해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상담행위, 세무대리 불법 광고행위, 조합․협회의 세무대리 행위 등 을 질서 확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선배․동료 회원여러분!

우리 세무사회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세청의 조직개편, 2010년 도입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고업무의 간소화, 세무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논리를 전개하는 소수의 견해, 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 세무조사에 갈음되는 자율적 신고검증제의 추진, 세무대리서비스의 개방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 변화속도 만큼 강한 결속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본회장께서 2년 동안의 회무 업적을 인정받아 경선 없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한국세무사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 날로 거세지는 대외적 도전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라며 더불어서 회원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회장 후보 윤 경 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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