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령은 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에서는 이와 함께 국세청장이 고시하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세심사위원회와 관련해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사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의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와 유사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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