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계좌 통해 금품 요구〃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공사 수주 대가로 정부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 K모 과장(55)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과장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약 1년 동안 행안부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면서 청사 내 자연생태공원 설치공사 및 스피커 설치 공사 등을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시설·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총 2300만원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K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시설업체 사장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150만원 상당의 실내정원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차명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토록 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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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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