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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소환조사
檢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소환조사
  • 日刊 NTN
  • 승인 2013.12.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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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할듯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조석래(78)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탈세,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룹의 중요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세금 등에 관해 당국에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밤늦게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조 회장은 이날 직원의 부축을 받아 승용차에서 내린 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면서 청사로 걸어 들어갔다. 휠체어는 준비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5일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그는 10월30일에도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로 입원했다가 지난달 14일 퇴원했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임직원 250여명 명의로 국내외 은행·증권에 차명 의심 계좌 수백개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게 아닌지 추적 중이다.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주식 위장 거래 여부,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포탈 내역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45)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관리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종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등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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