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 대상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은 총소득과 부양자녀, 주택, 재산요건 등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이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수급요건 중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으로 구분돼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및 외국인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급받을 근로장려금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달부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유가환급금 신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겹칠 것을 고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과 조기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행정인턴 추가채용과 실무수습자 재배치, 신규자 조기임용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신청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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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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