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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급여, 근로자 소득·회사 잡수익
반납급여, 근로자 소득·회사 잡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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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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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납급여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등 처리기준 제시
최근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급여 자진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해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 명의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해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면 된다.

만약 월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의 급여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 회사가 계상한 1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별도 손금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의 반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납 여부에도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이 경우 공무원 각자를 연명으로 해 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기부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만약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하면 된다.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도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특히 회사가 반납받은 10만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기부금 지출시 행위자는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본다.

또다른 사례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면 된다.

회사는 실 지급액 9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이 때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을 지지 않는다.

또한 회사가 계상한 9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로 손금 인정받으면 된다.

만약 회사가 삭감된 100만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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