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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8-2
<유형자산> 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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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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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 보조금의 경우

지급받는 시점에선 차감 계정으로 처리
정 현 석 세무사ㆍ참 세무법인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모든 기업활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대차대조표 구성항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1) 개념 및 범위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고금에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회계상의 국고보조금의 의미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사부담금이란 전기·가스·수도·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말한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1)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①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점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는 시점에는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대) 국 고 보 조 금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차감계정)
⒝ 기타의 국고보조금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반면 기타의 국고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나. 자산취득 및 특정비용 지출시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련 특정비용을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시점에서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계정을 취득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계정으로 대체하거나 관련 특정비용과 상계하여야 한다.
⒜ 유·무형자산 취득·지출시
(차) 유·무형자산 *** (대)현금 및 현금성자산 ***
국 고 보 조 금*** 국 고 보 조 금 ***
(유·무형자산의 차감계정)
⒝ 관련특정비용에 지출시
(차) 0 0 비용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국고보조금 *** 0 0 비용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차감계정)

다. 결산시
회사가 결산시점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에는 취득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국고보조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여야 한다.
이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주1) 감가상각비 ****
주1) 취득자산 감가상각비 × 국고보조금해당액/ 자산총취득가액
라 . 자산처분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국고보조금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대) 유·무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유·무형자산처분이익(손실)***
국고보조금 ***

2)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첫째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등이 상환의무가 있고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둘째,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등이 상환의무가 있지만 교부받은 시점에서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된다.

(3) 세무상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조정


▶유형자산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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