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약 240차례 걸쳐 지방세 과·오납 전산 조작〃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지방세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 지방세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화성시청 직원 박모씨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정과 등에서 지방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약 240여 차례에 걸쳐 지방세가 과․오납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 환급금 12억3000만원을 자신의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된 16개 통장에 이체한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박 씨는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납세자만을 골라 범행해 수년 동안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박씨는 횡령한 돈으로 중형승용차 2대와 고가의 골프채 등을 사고 친정집 리모델링을 해 주는 등 주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박 씨의 범행을 확인, 지방세 환급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박 씨가 동료 직원의 ID로도 전산조작한 점을 중시, 다른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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