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실절적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관세의 실무와 이론을 접목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미나·심포지엄 개최시 전문분야별 자문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호교환을 통해 관세사들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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