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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확립 정책과제 논의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확립 정책과제 논의
  • 김현정
  • 승인 2013.1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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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중앙회,제7차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중기중앙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는 2007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협의회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미교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수급사업자 범위에 연매출총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포함할 것, 또 온라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시장 실태조사 강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발의안에 따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30일)을 정하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미보증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 청구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또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재영, 송호창 의원 발의)에 있으며 수급사업자로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온라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피해 방지 대책 관련 ‘오픈마켓 시장 모범거래 기준’ 및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앞으로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노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에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 5층에서 열렸으며,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사무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35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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