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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금액 암호화·차명계좌까지 탈세에 동원
진료금액 암호화·차명계좌까지 탈세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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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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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고소득탈세자의 다양한 세금탈루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보험 진료차트를 별도관리하고 진료금액을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문신(눈썹)․흉터자국․제모(겨드랑이) 등 비보험 현금 진료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 보관․관리했다.

이씨는 특히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했다.

이씨는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한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한의원은 비보험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의원 대표 김○○은 자체개발한 ○○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어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입금 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한의원에서 택배업체를 통해 한약을 전국에 배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루소득 32억원에 대해 소득세 17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성형외과는 비보험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132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김모 대표는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32억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3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세금포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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