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업 재건 위한 구 회사정리법 실현 타당"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가 회사정리를 방해하고 정리계획 작성 등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건이라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상계에 대한 제한 역시 소멸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2009. 1. 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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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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