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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일선세무서 신고집중 분산대책 마련
국세청, 5월 일선세무서 신고집중 분산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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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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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EITC·유가환급 전자신고·현지창구 이용 권장
국세청은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기간 동안 가급적 전자신고와 현지창구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외에 근로장려금 및 유가환급금 신청 등이 집중돼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큰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해도 596만명에 달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76만명, 유가환급금 신청 154만명 등이 한꺼번에 집중돼 납세자의 동시내방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 등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신고가 가능한 납세자들은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피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안내문에 신고 권장기간을 표시해 안내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운영하고, 가까운 현지신고지도창구의 위치를 안내문에 수록해 안내했으므로 이를 확인 해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월말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금년에는 5월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조기 개통하고, 신고안내문도 조기에 발송했으므로 방문 권장기간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방문하는 것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고․신고지도창구 등 운영
국세청은 특히 신고지도창구를 조기 개설운영해 적극적인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 화면을 개통하고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조기에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조기 신고 유도를 통해 내방납세자의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5월8일이나 9일쯤 개통하던 것에 비해 일주일 이상 빠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유가환급금 신청창구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구분 운영하고, 신고지도창구 입구에 경력직원을 배치해 납세자별로 적절한 신고․신청 창구로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내방납세자가 어떤 신고(신청)를 위해 내방한 것인지를 납세자가 지참 하고 온 신고안내문만 보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신고․신청별로 안내문 인쇄 시 색상을 달리 인쇄해 발송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초록색, EITC안내문은 보라색, 유가환급금 안내문은 청색 등의 방식이다.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신고 권장기간도 내방인원 분산을 위한 방법의 하나다.

국세청은 신고지도창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내는 모든 안내문에 신고 권장기간을 표시해 안내했다. 신고 권장기간은 안내문 출력 관리번호의 끝자리를 이용해 5개조로 구성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지신고지도창구도 내방인원 분산 및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추천되고 있다.

국세청은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설치한 51개 세무서 100개 현지신고지도창구 지역 납세자에게는 세무서별로 설치한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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