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특별통관대상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전자상거래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이나 국민건강위해물품 등을 허위로 신고․반입하거나 부당면세를 받는 사례가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세관은 올해 1/4분기 특별통관대상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371개 업체 중 폐업하거나 주요사항을 무단 변경한 82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하고, 주요 공시사항이 미비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물품 반입우려가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업체 : 사이버몰을 운영하여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
☞특송물품 :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송업체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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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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