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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署, 봉동읍사무소에 현지 창구 개설
전주署, 봉동읍사무소에 현지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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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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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납세자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 지원
전주세무서(서장 박득용)는 200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유가환급금 신청 등 각종 국세신고로 인해 원거리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내방하는데 따른 교통 불편 해소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완주군 봉동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 현지 접수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주세무서는 현재 관할 구역이 전주시 완산구 및 완주군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내방해 각종 신고를 하려고 해도 원거리로 인한 교통 문제 등 적잖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전주세무서는 이같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봉동읍사무소에 현지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현지 접수창구에는 전주세무서직원이 직접 출장을 통해 국세신고 접수 및 세무상담을 실시, 대국민 납세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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