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 활용 수준을 묻는 문항에는 `활용 부진'(24%)과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그 이유는 `지원제도를 모름'이 3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용이 복잡해서'(29.7%), `적용대상이 아니어서'(25.3%) 순이었다.
조세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 편의 제고'(24%)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가장 많은 37%가 `사업 안정 지원'을 꼽아 많은 기업의 경영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촉진에 유리한 세제지원책은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들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는 특별세액감면(57.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2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소규모 기업의 세 부담을 덜려면 특별세액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중앙회는 분석했다.
국세 행정 관련 불만은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방침에 중소기업은 `지연 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58.3%)에 가장 크게 부담을 느꼈다.
중소업체들은 사무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이 너무 짧고, 단순 누락 등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