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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펌 관리 감독 강화...기준미달 땐 퇴출
법무부, 로펌 관리 감독 강화...기준미달 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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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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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갖춘 곳은 불필요한 규제완화, 조직대형화 유도




법무부는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준미달의 법무법인(로펌)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로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4개 로펌에 대해 강제로 인가를 취소하고, 향후 변호사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로펌에 대해서는 즉시 인가취소절차에 착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성원 숫자도 채우지 못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로펌은 강제로 인가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대신 경쟁력을 갖춘 로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직변경과 대형화를 유도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내로펌 92.1%가 구성원 변호사 수가 10인 미만의 중소로펌이고 법률시장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향후 로펌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Y, S, I, B 등 4개 로펌에 대한 인가를 취소했는데 이들 로펌은 현재 구성원 변호사수가 1~3명으로 변호사법이 요구하는 5명 기준을 채우지 못한 곳들이다.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법무법인들은 법무부에 인력충원계획을 제출하고서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왔다.
법무부는 또 구성원 변호사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다른 3개 로펌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로 강제 인가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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